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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안광학회 정관 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업무)

본 위원회는 한국안광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간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논문의 투고규정준수 여부 심사
3. 심사위원 위촉
4. 게재여부의 최종 결정 및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5. 게재료의 결정
6.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 학회지 DB제공에 관한 실무
8. 영문학술지홈페이지에 관한 실무
9.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교육, 홍보에 관한 실무
10. 학술지평가 준비
11. 기타 편집 및 간행에 관계된 업무 수행

제3조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는다.
2.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선임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이사가 맡게 되며 간사는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실무를 관장한다.

제 4조 (임기 및 자격)

1.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한국안광학회 회원 중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논문심사경력이 있는 자,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5조 (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위원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6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