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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안광학회 연구윤리규정

전문

한국안광학회는 안광학, 안경학, 검안학, 안과학, 콘택트렌즈학 등에 관련한 학제 간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이 학회 회원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안광학, 안경학, 검안학, 안과학, 콘택트렌즈학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안광학, 안경학, 검안학, 안과학, 콘택트렌즈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광학회(이하 학회)에서 학술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예방을 도모하며, 연구부정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저자됨의 기준)

논문 참여자의 구분은 다음의 1호에서 4호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자로 인정하며, 만일 한 가지라도 불만족한 경우에는 기여자로 구분한다.

  •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상당한 공헌한 자
  • 2.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 자
  • 3.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한 자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한 자
제2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 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출판 업적의 명기)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 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의 저자 정보를 절대로 밝히지 않으며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0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 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출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조 (기능)

본 학회 소속의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논란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검증결과의 회보 등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 (구성 등)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전문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장 및 간사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검증시효)
  •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예비조사 내용)
  • 1.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장 제1절 제1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4조 (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 (3)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5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 3.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그 직을 면한 후에도 같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판정)
  •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본위원회에 통보하고 본위원회는 이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 한다.
  •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당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5.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6.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1.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조 (최종보고서)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제10조의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학회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 2. 전항의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정관 또는 학회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부정행위 사후조치)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1) 논문저자의 논문투고 금지(3년간)
  • (2)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 삭제 및 학회홈페이지에 공고
  • (3) 한국연구재단에 조치사항 보고
제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예비조사・본조사의 기록과 관련 자료는 위원장이 당해 조사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최종보고서는 제10조의 보고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관련 자료를 요구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6장 보 칙

제1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부칙 [2007. 9. 1]

이 규정은 2007. 9. 1. 이후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