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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한국안광학회 심사규정

제1조 (목적)

한국안광학회 정관 및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안광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두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대상)

한국안광학회지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https://koos.jams.or.kr)을 통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안경광학(안경학, 콘택트렌즈학, 안기능검사, 안광학, 안과학, 임상사례 연구) 분야의 동향 및 학문적 가치가 있는 원고에 한하여 심사한다. 논문투고 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3조 (투고규정준수 여부 심사)

투고된 논문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투고규정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접수한다.

1. 심사시기: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에 논문 투고 후 1주일 이내

2. 심사자: 편집간사

3. 심사내용

1) 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가

2) 체계(서론-대상 및 방법-결과 및 고찰-결론-감사의 글-REFERENCES)를 준수하였는가

3) 초록은 논문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가

4) 초록의 길이는 적당한가(한글초록 1000자, 영문초록 영단어 200단어로 제한)

5) 유사도검사 결과의 평균 유사율이 20% 미만(5어절)인가

4. 심사결과 및 판정: 〔접수〕 또는 〔접수거부〕로 판정

5. 심사결과처리: 〔접수〕-심사과정 진행, 〔접수거부〕-접수거부 사유를 저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제4조 (심사위원의 위촉)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선정시기: 투고규정준수 여부 심사에서 접수가 결정된 후

2.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관련 산업체 근무 5년 이상인 자

4) 학회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5)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가 아닌 자

6)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가 소속된 기관 소속이 아닌 자

3. 편집위원회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통보한다.

4.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이 심사를 완료하면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조 (심사절차)

심사위원은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의 논문심사에 접속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1. 심사기간: 위촉된 후 1주일 이내
  1. 2. 심사거부: 심사위원은 배정 받은 논문의 심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밝히고 심사거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심사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촉 후 3일 이내에 가능하다.
  1. 3. 심사의뢰 취소: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 4. 심사위원은 심사한 사실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제6조 (심사결과 및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의 논문심사결과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소견 세부내용(수정요구 사항 포함)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등급을 판정한다.

  1. 1. 게재가능: 수정 없이 게재가능
  1.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 후 게재가능
  1. 3.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
  1. 4. 게재불가

제7조 (게재불가의 요건)

게재 불가 요건은 다음사항에 해당되면 결정된다.

  1. 1. 이미 다른 학회지 등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1. 2. 연구결과가 이미 학회지, 교과서, 보고서 등에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1. 3. 연구결과가 본 학회지에 게재되기에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논문

제8조 (논문의 수정)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야 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 편집위원회에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판정의 진행)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제6조의 심사의 판정과정을 다시 진행한다.

제10조 (게재의 최종결정)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 1주일 이내에 저자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다.

  1. 1. 심사위원 3인 모두에게서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1. 2. 심사위원 3인 중 1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받고, 그 결과가 제6조의 1호, 2호인 경우는 게재가능, 3호인 경우는 재심, 4호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3.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11조 (저자 회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가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1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2001. 11. 1) 이 내규는 2001. 11. 1.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 이 내규는 2004. 11. 1.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 이 내규는 2015. 11. 1.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 이 내규는 2019. 11. 1.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