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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규정

한국안광학회 발행규정

제1조 (목적)

한국안광학회 정관 및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안광학회지 발행(발간)을 위하여 본 규정을 두며 학회지의 발행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발행횟수 및 발행일)

한국안광학회지의 발행횟수는 1년에 4번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편집인)

한국안광학회지의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저작권)

한국안광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이나 매체에 사용할 때는 학회에 보고한 후 허락을 득해야 한다.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도 학회에 보고한 후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사용한다.


제5조 (발행절차)

• 한국안광학회 편집위원회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세부분야(안경학, 콘택트렌즈학, 안기능검사, 안광학, 안과학, 임상사례연구)로 순서를 정하며, 해당 세부분야 내에서는 투고일 순으로 한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로 발행 시 인쇄본의 교정작업은 저자(투고자)가 직접 수행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교정, 편집한다.

• 게재가 확정된 경우라도 학회의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거나 교정작업이 불성실한 논문은 반려한다.


제6조 (기 타)

•  한국안광학회지는 연구출판윤리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resources-and-further-readin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를 준수한다.

•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한국안광학회지 투고규정 제5조 3항에 따른다.

•  별쇄본의 제공은 한국안광학회지 투고규정 제5조 4항에 따른다.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